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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할인 방법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9. 24.

한국전력에서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분기보다 3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인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배경

한전사진고압선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자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유연탄, 석유 등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도 무산되었고 친환경 전력은 아직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자 8조가를 넘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1kWh당 10원 정도 인상해야지만 정부의 규제로 kWh당 5원의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kWh당 3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기요금 상승비용

다행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비용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분기 에는 3원이 내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료 상승을 제한한 덕분에 2,3분기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Wh당 3원 정도의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에 105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

전기요금은 할인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3자녀 이상 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개인은 대부분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해주며 생명유지 장치나 사회복지 시설은 총금액에서 30% 정도를 할인해 줍니다.

마치며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kWh당 3원 인상으로 당장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할인 대상자라고 하시면 전기요금을 인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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